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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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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
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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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과세대상 |
1. 토지와 건물
2. 부동산에 관한 권리
3. 일반 비상장 주식
4. 특정주식,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, 특정시설물 이용권
4. (골프,콘도,헬스회원권),
영업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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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양도 또는 취득시기 :
*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적으로
양도 또는 취득한 날이나, 대금을 청산 하기전에 *
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(취득)일이 된다.
* - 의제 취득시기 1984.12.31
이전에 취득한경우 (1985.1.1.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)
* 양도소득세의 세율
* - 과세표준액 = 양도가액-취득가액-기타필요경비-양도세기본공제액(250만원)
* ㆍ1,200만원 이하 - 과세표준액의
6%
* ㆍ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- 과세표준액의
15%(누진공제 1,080,000원)
* ㆍ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- 과세표준액의
24%(누진공제 5,220,000원)
* ㆍ8,800만원 초과 1억5,000만원 이하 - 과세표준액의
35%(누진공제 14,900,000원)
* ㆍ1억5,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- 과세표준액의
38%(누진공제 19,400,000원)
* ㆍ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- 과세표준액의
40%(누진공제 25,400,000원)
* ㆍ5억원원 초과 - 과세표준액의
42%(누진공제 35,400,000원)
* 양도소득세 계산
* - 양도차익 = 양도가액 - 취득가액
- 필요경비
* - 과세표준 = 양도차익 - 양도소득기본공제(1인1년250만원)
* - 산출세액 = 과세표준 * 세율
* - 납부세액 = 산출세액 - 예정신고세액공제(10%)
* 양도가액과 취득가액
*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
의하여 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을
*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
순차적으로 적용한다
(1) 매매실례가액
(2) 감정가액
(3) 환산실거래가액
(4) 기준시가
* 기타 필요경비 |
실거래가액에
의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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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지 취득 부대비용 알선수수료
등 |
실지 양도비용 알선수수료, 양도세
신고비용 등 |
자본적 지출액 명의개서료, 취득세
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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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래가액이
아닐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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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매매실례가액 |
(2) 감정가액 |
(3) 환산실거래가액 |
(4)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|
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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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신고방법
* - 예정신고
* ㆍ납부기한 : 양도일이 속하는
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
* *
자진신고
* ㆍ주민세 : 양도세의 10% 관할
시군구청에 납부
* 확정신고
* -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
경우
* ㆍ납부기한 : 예정신고를 하지
못한 경우,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31일
* *
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
* ㆍ납부방법 : 거주지 관할세무서에
자진신고
* *
(예정신고 세액공제:10%의 세금감면혜택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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